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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면접교섭 서비스 신청 안내>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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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면접교섭 서비스 신청 안내>

  • 작성일2025-05-15
  • 작성자팀원
  • 조회수2837
첨부파일

* 지원대상: 면접교섭을 희망하는, 미성년자녀를 둔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

* 지원내용: 면접교섭 관련 중재, 상담,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

              - 중재: 면접교섭 방법·시간·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, 합의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- 상담: 양육자, 비양육자, 자녀 등 서비스 대상자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

              - 모니터링: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


* 신청방법

  1.  양평군가족센터(https://yp21.familynet.or.kr/)-알림공간→공지사항 <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> 작성

  2. [필수] 작성서류 

      1) 신청서 1부

      2) 신청 동의서(피신청인용) 1부

      3)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

      4) 서비스 이용규칙 1부

  2. [추가] 구비서류 준비

       1)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

       2)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

       3) 면접교섭 관련 합의서 또는 판결문(사본) 1부(자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등)

   ※ 단,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에서 부·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생략 가능

  3. 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양평군가족센터로 제출하여 신청

    - 직접방문 신청: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 34-23(양평행복플러스센터 2층) 가족상담, 031-775-5933

    - 이메일 신청: ypmc22@kakao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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